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격 요건,신청기간, 지급일정 등을 간략하고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.
자격 신청 지급일등을 미리 알고 계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.
1. 신청 자격 요건
- 소득 요건: 가구 유형별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
- 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 또한,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2. 신청 기간
- 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 대상):
- 2024년 하반기 소득분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- 2025년 상반기 소득분: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
- 정기 신청 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자 대상):
-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기한 후 신청 (5% 감액 적용):
-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
3. 지급 일정
- 반기 신청자:
- 2024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, 해당 장려금은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.
- 2025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, 해당 장려금은 2025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.
- 정기 신청자:
-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, 심사를 거쳐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.
4. 신청 방법
-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: 카카오톡 등 국민비서 지정알림앱, 모바일 전자문서, KT알림문자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, 홈택스 모바일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 (PC 또는 모바일) 이용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.
- ARS 전화 신청: 1544-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대리 서비스: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,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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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유의사항
-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,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-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,지급일,신청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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